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석유유통, 가전, 의료기기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리점 5곳 중 1곳은 본사로부터 불공정거래 경험을 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 지도 [뉴스락]
[뉴스락]

[뉴스락] 고급빌라 전문 건축공사업체 르가든이 하도급 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24일 공정위는 “르가든이 수급사업자에게 기계설비 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후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 추가공사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계약서를 발급해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르가든은 2018년 6월경 수급사업자에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르가든8차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 등을 건설위탁했다.

이후 2019년 3월경 당시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공사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했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게 됐고, 이후 르가든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취소와 관련한 정당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르가든의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르가든은 2019년 3월경 주방 배기구 각도 변경 공사 등 원래의 공사 내용을 추가·변경하는 공사가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가 추가·변경 공사에 착공하기 전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변경 공사 관련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사실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위탁내용이 불분명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막으려는 데 있다.

그럼에도 르가든은 추가·변경 공사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아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르가든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내리고,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을 미교부하는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