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하청업체로부터 억대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원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2년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5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횡령은 범죄가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전 대표는 묵시적으로나마 해당 업체를 광고제작 외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내용을 인식해 돈을 받았다"며 "이 사건으로 광고제작 외주업체 선정 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이해관계인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최 전 대표는 롯데그룹 계열사인 대홍기획에서 본부장 재직 당시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광고제작 수주를 대가를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총 2억5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회사 임원에게 지시를 해 광고주에게 부의금을 전달할 것처럼 꾸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6억7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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