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석유유통, 가전, 의료기기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리점 5곳 중 1곳은 본사로부터 불공정거래 경험을 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 지도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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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선박블록 운송 특수장비 임차 임찰에서 담합한 동방과 세방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5일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실시한 ‘선박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장비 임대 등 입찰’에서 담합한 ㈜동방 및 세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방과 세방은 대우조선해양이 2014년 12월 23일 실시한 중국 옌타이 공장 제작 선박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장비 임대 사업자 선정 입찰(이하 ‘중국입찰’)과 2016년 1월 26일 및 2017년 12월 19일 각각 실시한 국내 공장 제작 선박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장비 임대 및 자체보유 장비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입찰(이하 ‘국내입찰’) 등 3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리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사를 정하고, 그러한 합의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혐의를 받는다.

대우조선해양은 중국 옌타이 공장 및 국내 공장에서 선박블록을 생산한 후 이를 경남 거제시 소재 조선소로 이동시켜 조립함으로써 선박을 생산하는데, 이들 입찰은 선박블록 운반을 위한 특수장비 임차나 자사 보유 장비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입찰이었다.

중국입찰에서 동방 및 세방은 모두 중국입찰을 낙찰받을 경우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용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장비 운영 스케줄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물량을 확보하고자 했다.

애초에 중국입찰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주관사업자가 선정돼 있었으나, 그 주관사업자가 일부 물량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긴급하게 발주된 입찰이었기 때문.

이에 양사는 세방을 낙찰예정사로, 동방은 들러리사로 정하고, 장비를 1대1 비율로 투입해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하고, 합의대로 중국입찰에서 세방이 낙찰 받은 후 장비 임대 물량을 나눠 공급했다.

또, 국내입찰에선 대우조선해양이 2016년 2월부터 해당 업무의 주관 사업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자, 기존에 업무를 수행해오던 세방이 물량을 유지하고자 입찰담합을 단행했다.

양사는 세방을 낙찰예정사로, 동방은 들러리사로 정하고, 낙찰받을 물량 중 장비를 1대1의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이에 합의대로 국내입찰에선 세방이 낙찰을 받은 후, 장비 임대 물량을 나눠 공급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위반이라 판단, 동방과 세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4000만원(동방 1억1300만원/세방 2억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운송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물량과 매출을 확보할 목적으로 실행한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그동안 공정위는 수입현미, 농산물, 철강제품 등 다양한 제품의 운송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 왔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화물 운송시장에서의 담합을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운송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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