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뉴스락]
[뉴스락]

[뉴스락]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2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대출만기별로 ‘t-보금자리론‘과 ‘u-보금자리론‘은 연 3.10%부터 3.40%,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3.00%부터 3.30%가 기준금리로 만기까지 고정 적용된다.

보금자리론 대출만기 중 10년부터 30년까지는 별도의 제한이 없지만 40년 만기 초장기 보금자리론은 신청인이 만 39세 이하 혹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가구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상품 및 만기별 기준금리에 추가 우대금리 및 가산금리를 가감한 최종금리가 대출만기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대출만기가 늘어나면 매월 상환하는 금액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만기가 늘어날수록 금리가 높아지므로 전체 상환기간 동안 부담하는 총 이자는 증가한다”며 “신청인의 자금사정 및 경제활동 등을 감안해 보금자리론 이용과 대출금액, 상환방식, 만기 등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누리집이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표 주택금융공사 제공 [뉴스락]
표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뉴스락]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