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뉴스락] 휴젤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한 보건당국의 행정처분에 맞불을 놓으면서 결국 소송이 끝날때까지 판매를 이어갈 수 있게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이 휴젤이 접수한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폐기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휴젤은 해당 소송 판결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보툴렉스 등 제품에 대해 판매할 수 있게됐다.

재판부는 휴젤의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해 식약처가 조치한 결과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이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0일 휴젤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 4종(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않고 국내에서 판매했다며 품목허가 취소를 비롯 잠정판매중지·회수·폐기 등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휴젤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해당 품목들은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 및 판매된 것으로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닌데, 식약처가 이를 국내 판매용으로 간주했다"라며 "내수용 제품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근거해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판매해왔다"고 반박하면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결과적으로 서울행정법원이 휴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휴젤과 식약처의 대립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키워드

Tags #휴젤 #식약처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