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 전후 비교. 표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락]
업무협약 전후 비교. 표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락]

[뉴스락]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상품 정보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금감원 소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정은보 금감원장을 비롯해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근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개별 금융상품의 상세정보를 입수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이에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금융회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예탁결제원과의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금감원은 예탁결제원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금융투자상품 제조정보’ 등을 매 영업일 공유받을 예정이다. 공유대상은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유동화증권이다.

금감원은 예탁결제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고위험 금융상품 및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조기 선별하고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상품 단위의 종합적 모니터링 여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 기관은 금융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부담 등을 크게 완화하고 자료의 정확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2년 중 한국예탁결제원과의 원활한 자료공유를 위한 인프라 구축 후 자료공유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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