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수업 표지. 사진=출판사 베가북스 제공

[뉴스락] 언제부턴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만혼이 당연한 문화로 자리잡는가 싶더니 이제는 미혼자와 기혼자를 가리지 않고 비혼(非婚)이니 이혼(離婚)이니, 심지어 졸혼(卒婚)까지 일반화되고 있다. 

TV와 지상(紙上)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유명 연예인들의 이혼 기사가 꼬리를 잇고 있으며, 결별한 사람들을 일컫는 소위 ‘돌싱(돌아온 싱글)’이라는 속어에도 과거 이혼에 연관되어있던 부정적인 이미지들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사회적 풍속도에 여러 경제-사회 주체들은 더불어 발 빠른 상업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혼이나 재혼 관련 서비스들이 속속 나오고 있으며, 이미 관광업계에서는 이혼여행 상품까지 등장했다. 이처럼 이제 한국사회도 더 이상 이혼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그와 더불어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도 점차 붕괴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 통계의 기준으로 잡는 ‘4인 가족’이라는 표현도 그 경계가 희미해진지 오래다. 일각에서는 1인 가족과 편부모 가정이 이미 전체에서 30%가 넘어섰다는 보도도 들린다.

이런 사회적 현상을 읽고 바로 드는 생각은 법률계의 역할이다. 종래의 가족 개념과 결혼에 대한 사회적 의식이 변화하면서 이혼을 앞두고 법률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예전에는 단순히 이혼에 부수적인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대리인의 성격이 짙었다면, 이제는 이혼상담에서부터 재산분할, 청구 및 소송, 양육권, 위자료, 면접교섭권에 이르기까지 이혼절차 전반을 이끄는 법률적 주체가 되어 버린 느낌이다. 

이제는 이혼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법의 테두리에서 스스로의 가정 혹은 재산을 지키고 인간으로서 생득(生得)한 행복추구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아직 평범한 사람들에게 법률 서비스의 문턱이 높다는 데에 있다. 복잡한 소송과정과 이혼절차, 까다로운 법률용어들은 일반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그렇다고 전문 변호사에게 이혼에 대해 상담을 받으려 해도 일정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역시 부담스럽다. 게다가 아직 남아있는 주변의 달갑지 않은 시선도 쉽게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내놓고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리기 힘들 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다. 

이혼은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데, 그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얻는 일은 아직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듯하다.

“누구나 쉽게 법률적 조언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이혼수업>이 출간되었다. 이제 이혼에도 공부가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저자인 조성구 변호사는 법무법인 정향의 대표 변호사로 이혼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수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에 관하여 사람들이 갖는 여러 의문점들과 그에 따르는 법률적 조언을 내놓기에 적임자다. 

조 변호사는 “물론 이혼은 불행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불행한 것은 이미 불행한 결혼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과감히 이혼 앞에 “행복”이란 수식어를 단다. 언뜻 “동그란 네모”같은 표현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조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제대로 접근한 이혼’은 불행한 결혼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단언한다.

“이혼변호사는 수임료보다는 의뢰인에게 어떤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는 조 변호사. 이혼법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법률지식을 책 한 권에 다 담았다고 자부한다. 

“이혼소송으로부터 재산과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의뢰인들이 알아야할 중요하고 필수적인 사항들을 요모조모 꼼꼼하게 설명했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이혼전략을 짜주는 책은 일찍이 없었다고 자부합니다. 이 한 권으로 조정이혼, 황혼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이혼변호사의 명쾌한 조언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조성구 변호사의 이혼수업이 시작된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