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사진 DGB대구은행 제공 [뉴스락]
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사진 DGB대구은행 제공 [뉴스락]

[뉴스락]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을 포함한 DGB대구은행 임직원이 캄보디아 상업은행 인가 취득과 관련한 로비자금을 현지 브로커에게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6일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남훈)는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국제뇌물방지법)’ 혐의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당시 대구은행장을 겸하고 있었던 김태오 회장 등 4명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10월 중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캄보디아 공무원 등에게 전달할 로비자금 350만 달러를 현지 브로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은행은 여신업무만 가능하나 상업은행은 △수신 △외환 △카드 △전자금융 등 종합금융업무가 가능하다.

검찰은 이들에게 ‘국제뇌물방지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국제뇌물방지법은 OECD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제정됐으며 총 44개국이 가입돼 있는 국제상거래 관련 최대의 다자협약으로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가입한 이후, 1998년 12월 이행입법인 국제뇌물방지법을 제정했다.

또한, 이들은 2020년 5월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특수은행이 매입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 달러를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해 브로커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대법원 판례에서는 뇌물공여를 위해 비자금 조성한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은행이 해외 진출을 위해 브로커를 통해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행위는 국제사회에서의 대외 신용도 하락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해외로 송금한 국내은행의 자금을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횡령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악화시키는 중대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전하고 투명한 국제상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브로커에게 뇌물을 제공하더라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2018년 11월 신설된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2항을 최초 적용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현재로는 공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사결과나 공판진행과정에 성심성의껏 임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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