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지난 2월 21일 11개 은행이 일제히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에 290만명이 몰리며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청년희망적금은 중·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취지 아래 출시한 금융상품으로 연 5~6% 은행 이자와 함께 만기시 정부 예산으로 저축 장려금을 추가 지급한다. 또 비과세 혜택 등을 포함돼 결과적으로 연 10%대 이자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폭발적인 관심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커졌다. 먼저 재원마련에 대한 우려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당초 정부 예상보다 7배가 넘는 인원들이 몰렸다. 이에 따라 정부 뿐만 아니라 은행 역시 부담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여기에 ‘형평성’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가입대상 및 조건 등을 제한함에 따라 그 경계에 있는 세대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나오는 이야기다.

이러한 우려는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청년도약계좌’까지 이어지고 있다. 윤 당선인 측에서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범위를 더 넓인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뉴스락>이 살펴봤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연관어 분석.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연관어 분석. 자료 빅카인즈 제공 [뉴스락]

최대 연10% ‘청년희망적금’…290만명 몰렸다

청년희망적금 효과 예시.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락]
청년희망적금 효과 예시.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락]

‘청년희망적금’은 지난 2021년 8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된 ‘청년특별대책’ 등에 따라 ‘청년의 자산관리 및 미래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논의 등을 거쳐 필요예산 확보 및 관련 법률 개정이 완료되며 본격화됐다.

가입대상은 가입일 기준 만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인정)으로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과세 2600만원) 이하이면서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이다.

적금방식은 월 최대 50만원 이하로 2년 만기이며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급될 수 있으며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게 된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원씩 2년간 납입할 경우 최대 36만원을 저축장려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다. 또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참여은행들이 제공하는 금리는 연 5~6% 수준이다. 이에 따라 2년 만기를 채울 경우 연 10%대의 금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러한 이유로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폭발적이었다. 가입자들이 몰릴 것을 예상한 정부가 앞서 미리보기·5부제 가입방식 등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시 당일 일부 참여은행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접속 오류가 발생하는 등 혼잡세를 보이기도 했다.

가입대상 확대 ‘청년도약계좌’ 등장…‘갈아타기’ 될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년도약계좌 공약. 자료 윤석열 당선인 공약집 [뉴스락]

나아가 가입대상의 범위가 확대된 ‘청년도약계좌’까지 등장했다. 이는 이달 초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가입대상의 소득 부분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연 소득 3600만원 이하로 가입대상을 제한했지만 청년도약계좌는 특정금액으로 소득제한을 정하고 있지 않다.

국민의힘 대선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34세 청년의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일정 한도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 10년 만기가 됐을 때 1억원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매달 70만원씩 연 3.5% 복리로 10년을 납입하면 1억원이 적립되는 식이다.

개인소득 외에 가구소득 및 재산기준을 적용하며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직접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가 지급하는 장려금이 커지는 구조다. 연간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로부터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자들은 본인 판단 아래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등 투자운용 형태를 선택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 장기실직, 질병 등에 의한 장기휴직, 재해 등의 경우에는 중도인출과 재가입을 허용토록 한다.

공약집에는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 제도와의 중복 가입·지원은 방지한다’고 명시돼 있어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중복가입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다만 최근 윤석열 당선인 측이 청년희망적금에서 갈아탈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이 청년도약계좌로 대거 옮겨갈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예산마련’‧‘형평성 논란’ 과제…넘을 수 있을까?

‘청년들의 미래도약을 지원한다’는 긍정적인 취지 아래 실시 및 예정에 있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이지만 우려점은 있다.

가장 먼저 ‘예산’ 문제다. 두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앞서 진행된 ‘청년희망적금’ 가입에도 당초 정부의 예상을 크게 웃도는 290만명이 몰렸다. 이는 기존의 7배가 넘는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최근 언급되고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가입대상이 확대되고 ‘갈아타기’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청년 취업자 전부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7조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 뿐만 아니라 은행권의 부담감 역시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청년희망적금’에서 예상을 초과하는 가입자들을 받았다. 여기에 ‘청년도약계좌’가 실시되면 추가적인 이자부담을 앉게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형평성 논란’ 역시 우려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 하나다. 가입대상이 만19세~34세로 제한돼 있는 등 조건의 경계에 있는 세대별, 연령별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좀 더 구체적인 수요예측 등이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대선 이후, 정권 인수 후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당선인의 공약이 정책으로 반영돼 은행권 전체 가이드가 나올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희망적금 때도 정부의 수요예측이 빗나가서 혼란을 초래한 점도 있었으니 청년도약계좌는 좀 더 구체적인 수요예측이 필요하고 형평성 논란을 세부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정책 및 상품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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