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석유유통, 가전, 의료기기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리점 5곳 중 1곳은 본사로부터 불공정거래 경험을 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 지도 [뉴스락]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 지도 [뉴스락]

[뉴스락] 메리츠화재, 흥국화재보험, MG손해보험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보험 발주 등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가 적발되면서 제재를 받게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발주한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업체가 불법 담합한 혐의를 적발하고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리츠, 흥국화재 등 8개 손해보험사는 들러리 참가 또는 입찰 불참과 같은 방법으로 담합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 6400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케이비손해보험 및 공기업인스컨설팅은 검찰 고발 결정했다.

이번에 담합행위가 적발된 보험 업체는 K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디비손해보험(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공기업인스컨설팅 등 8개 업체다.

KB손해보험은 LH가 발주한 2017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및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당시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약 1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고자, 2018년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공기업인스와 담합을 모의하고 실행했다.

두 업체는 삼성화재보험을 들러리로 섭외하고, 한화손해보험 및 흥국화재보험에는 입찰에 불참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삼성화재보험과 한화손해보험에 KB공동수급체의 지분 일부를 코리안리(재보험사)를 경유해 재재보험으로 인수토록 했다.

흥국화재보험에는 2018년 화재보험입찰에서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도록 했다. MG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은 삼성화재보험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했다.

두 업체는 또 한화손해보험 및 메리츠화재보험을 입찰에 불참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KB공동수급체 지분 일부를 배정해 주기로 했다. 

MG손해보험은 한화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보험이 입찰에 불참하는 대신 지분을 배정받기로 한 사실을 인지하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한 것이다.

입찰결과 KB공동수급체가 낙찰됐고 낙찰금액은 2017년에 비해 약 4.3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2017년 49.9%에서 2018년 93.0%로 급격히 상승했다.

이는 LH가 지난 2016년부터 재산종합보험입찰을 통합해 실시한 이래 낙찰금액 및 설계가 대비 투찰률이 가장 높은 것이다.

한편, MG손해보험은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및 삼성화재보험에 KB공동수급체의 지분을 비공식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LH의 청약서 및 보험증권을 위조했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총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 공기업인스 및 해당 법인의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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