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유통공룡기업인 신세계와 롯데가 문재인 정부의 중소상공인 상생 정책 기조와 다르게 사업영역을 더욱 확장하고 나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6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신세계와 롯데 등 대기업이 반려동물 시장까지 손길을 뻗치면서 관련 영세중소상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신세계는 정용진 부회장 반려견의 이름을 딴 몰리스펫(Molly’s Pet)을 전국 35개 신세계계열 대형마트에서 직영으로 분양·호텔·놀이터 뿐만 아니라 이미용 관리업까지 확장하여 운영한데 이어, 롯데는 최근 ‘신동빈 회장 주도 펫비지니스 진출’을 홍보하며 롯데마트의 직영점인 펫가든에 이어 각 롯데백화점마다 이미용업과 용품판매업의 운영에 나섰다.
 
2012년 당시 영세 소상공인이 반려동물 미용·용품판매업계의 95%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 2월 대한수의사협회가 반려동물 장묘 및 용품업의 적합업종 신청을 하였으나, 적합업종 지정을 담당하는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단체가 아님을 이유로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거부했다.

심지어 커피판매업은 상생발전기금 명목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신청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말 관련 (사)휴게음식업중앙회는 대의원 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동반성장위원회에 커피업을 적합업종으로 지정신청’ 하기로 의결했지만, 홍 의원이 입수한 '전경련 행사-동반성장 상생 자율 협약식'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따르면, 이듬해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철회 한 후 위 문건 관련 협약식에서 8개 대기업의 커피전문점 업체로부터 십수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의 협약을 체결했다.

결국 커피업은 지금까지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홍 의원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해로 인해 영세상인의 생존권 위협이 심화되고 있다”며 “영세중소상인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적합업종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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