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인천공항면세점 특허권 취득을 위해 에스엠면세점(당시 에스엠이즈듀티프리, 이하 에스엠)이 제출했던 사업제안서가 허위임이 드러났다.

에스엠면세점은 이를 통해 회사의 유통경력과 재정상황 등이 부풀려진 상태에서 사업자선정 심사를 받았다. 

지난 16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에스엠은 당시 기존 1대주주였던 홈앤쇼핑이 최대주주의 지위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홈앤쇼핑의 연간 취급액 1조원 규모의 유통 경험’과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사 간의 정보채널 상시 가동’, ‘중소기업 중앙회의 적극적 후원’ 등으로 홈앤쇼핑을 1대 주주로 기재하면서 중소기업중앙회 출자회사로서의 강점을 부각시킨 자료를 인천공항공사 측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에스엠 측은 2015년 3월 9일 면세점사업권 제안서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제출함과 동시에 1차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하지만 사업권 평가가 이루어지기 이틀 전인 18일, 홈앤쇼핑은 유상증자에 이유 없이 불참해 지분율이 2.67%로 낮아져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했다. 뿐만 아니라 SM면세점 측은 실제 300만주 유상증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서에는 유상증자 규모를 30만주로 축소기입했다. 이같은 허위사실에 기반하여 면세점 사업권 평가와 낙찰자 선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같은해 4월 진행된 인천공항세관 특허신청 사업계획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에스엠 측은 홈앤쇼핑을 1대 주주로 기재해 제출했다. 당시 입찰 제안자 유의사항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본 사업제안서 전체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고 기술된 바 있다.  

홍 의원은 “당시 에스엠면세점특허권 획득 전반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진다면 취소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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