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문화체육관광부가 17일 일부 언론의 ‘문체부·산하기관, 5년간 외부강의로 20억 원 챙겨’라는 기사에서 “천만 원 이상 고소득 7명, 그 중 1억 2천만 원 고소득 사례와 최근 10분당 15만 9천원을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란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추정 사례도 있다.”고 인용보도를 한 것과 관련해 해명했다.

문체부는 일부 언론 기사에서 제시된 된 1억 2천만 원 고소득 건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겸직허가를 받아 인천시립예술단 예술감독으로 겸직하여 발생한 사례금이고, 10분당 15만 9천원 건은 신고자가 겸직허가를 받아 대학 출강한 내용으로 2시간 25분 강의시간(사례금 15만 9천원)을 잘못 기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소속 직원들이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외부강의 규정을 준수해 기강해이나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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