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뉴스락 내러티브] 범현대가그룹에 속하는 재계 서열 31위 KCC그룹 정몽익 사장의 이혼 소송 사건이 최종심에서도 결국 기각 판결이 내려진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다음 향방에 세간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쩌면 한 개인의 ‘이혼 소송’에 불과한 사건을 과연 뉴스 대상으로 다룰 수 있는 지도 의문입니다.

알려진 사건의 전말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정몽익(55) 사장은 2015년 37살의 A여인과 결혼합니다. 이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외조카로 알려진 최은정(54)씨와 1990년 결혼한 정 사장은 슬하에 1남 2녀를 둔 유부남인 상태였습니다.

KCC그룹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둘은 이미 서로 합의하에 별거 중이었다고 합니다. 별거 이유는 최씨가 현대가의 가풍에 좀처럼 융합되지 못하면서 부부간 갈등이 심했고, 결국 별거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정 사장이 최씨와 이혼하지 못한 이유는 자녀들이 너무 어려 부모를 이해하기가 힘들었고, 혹여 상처가 될까싶어 성인이 된 다음에 이혼 합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정 사장은 A여인과의 사이에서 10살과 6살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정 사장의 아버지인 정상영 명예회장도 A여인과 A여인 사이에 낳은 두 손자를 가문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정 명예회장이 10살 손자에게 자신이 보유한 그룹 계열사 KAC(코리아오토글라스)의 10억여원 상당의 지분 5만주를 지난 8월 초에 증여한 것으로 봐서는 이 관계자의 말에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중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인지 최씨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에서 지난해 말 대법원까지 갔지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재판부는 끝내 정 사장을 유책 배우자로 본 겁니다. 우리 민법은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 사장은 다시 이혼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우리 민법은 중혼을 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로 두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뤄진 결혼을 취소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이미 오래전에 별거 중이고 남편 정 사장이 다른 여자와 결혼까지해 자식까지 낳았는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최씨는 이혼을 거부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중혼에 대한 취소 소송을 내지 않는 걸까요.

SBSfunE가 최씨 지인과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지인은 “최씨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 아니 한 번도 생각해본 일이 없다. 가정이 파탄났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며 “이혼 소송 과정에서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지금은 겸허히 받아들였다. 정 대표가 가정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복잡 미묘한 관계가 어떻게 정리될 지 관심이 쏠리며, 혹여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의 이혼 소송 등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해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KCC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정 사장이 일부 언론을 상대로 개별적으변호인을 섭외해 법적 문제를 제기 할 예정이라고 귀띔했습니다. (저한테도 조금은 위협적으로 들리기도 했습니다)

일반 개인의 가정사를 두고 대중에게 널리 알려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정몽익 사장을 공인으로 볼 것이냐, 사건 자체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인지 하는 부분입니다.

만일 정 사장이 특정 언론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신문법· 방송법, 언론중재법 등 관련법을 모두 검토해야겠지만,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앞서 정 사장과 유사한 사례인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경우를 보더라도, 최 회장은 궁금해하는 모든 언론을 향해 본인의 ‘부덕의 소치’로 여기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심지어 모 언론사가 최 회장이 다니는 교회까지 불쑥 찾아가 인터뷰를 청했는데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당시 방송에 비친 최 회장의 모습은 혹여 자신의 말로 또다시 언론에 확대 재생산되거나하여 가족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당시 내연녀의 얼굴이며 신상까지 모두 대중에게 공개됐는데, 당시 최 회장 입장에서는 특정 언론을 상대로 법적 문제 제기를 할 법도 했지만, 그는 어떤 언론을 상대로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이 평소 주창한 대기업 오너로서의 자세를 보여준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 회장이 그렇다고 하여 정 사장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명예훼손이란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훼손은 민사와 형사 문제로 다룰 수 있는데,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경우만을 살펴보면,

언론과 관련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형법 제310조에서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특수한 위법성 조각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문각 시사상식-명예훼손 내용 일부 참조)

또한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의 언론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언론 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 참조)

그러나 해당 기사 등이 공익성이 없거나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피해자나 제3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 고발 할 수 있으며, 민법 764조에 의해 명예훼손조치를 청구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사죄광고, 취소광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금지청구, 가처분, 정정보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은 왜 정몽익 사장의 이혼 소송을 다룬 것일까요.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되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된다’는 말도 있는데, 뉴스 대상과 가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만일 범인(凡人)의 이혼 소송이었다면 언론에서도 이를 다루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 사장은 재계 서열 31위 그룹의 오너 일가이며, 그것도 회사를 이끄는 사장의 직위에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사회 지도층 인사이며, 오피니언 리더라고 ‘언론 입장’에서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인물의 개인사는 회사의 이미지 그리고 주식(매출), 후계구도 등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부 언론이 정 사장의 본처와 후처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 간 회사 지분 현황 및 관계를 보도한 것도 향후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을 예측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기업 총수 및 오너 일가 일원의 혼외자 사이에 ‘상속 분쟁’ ‘재산 다툼’이 발생했으며, 실제로 후처 혹은 혼외자가 회사의 경영을 맡게 된 사례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회사의 투자자 및 직원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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