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락]

[뉴스락] 이르면 10월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험상품을 비교·추천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3일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2차 회의에서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핀테크사는 이달 내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플랫폼 금융상품 취급 시범운영의 결과를 고려해 시간을 두고 취급상품의 범위와 영업방식 등을 확대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인바운드영업용 상품과 대면용, 아운바운드영업용 상품을 플랫폼에서 소비자에게 비교·추천해줄 수 있게 된다.

다만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핀테크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플랫폼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업무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모집에 부적합하거나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은 보장상품은 제외하고 허용된다.

지난 2003년 방카슈랑스를 도입할 당시에도 판매상품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플랫폼이 보험업에 진출하며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즉각 배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알고리즘 공정성을 사전 검증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금융위가 어느정도 보험대리점업계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며 생계형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설계사들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제도보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점업계 및 보험영업인노동조합연대는 지난 22일 핀테크 보험대리점업 진입 소식에 '온라인 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출 저지 및 45만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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