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공사에 정몽규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자회사 아이콘트롤스가 '짜고 치는 고스톱' 해오다 공정거랭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승강장 스크린 도어 설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주)아이콘트롤스, 현대엘리베이터(주), GS네오텍(주) 등 3개 사에 시정명령과 총 2억 6,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2012년 12월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승강장 스크린 도어(PSD) 설치 공사 입찰에서 아이콘트롤스는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에게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했고, 사전에 투찰가도 합의했다.

아이콘트롤스는 향후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승강장 스크린 도어(PSD) 입찰 참여에 필요한 실적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모회사가 발주하는 이번 입찰을 수주하고자 했다.

이에 아이콘트롤스는 입찰 참여가 예상되는 현대엘리베이터와 2012년 8월경에 먼저 합의하고, 자신이 낙찰받는 대신 22억 2,000만 원에 하도급 주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2012년 12월 현대산업개발가 GS네오텍(주)를 포함하여 위 3개 사를 지명 경쟁 입찰 대상자로 공식 선정하자, 아이콘트롤스는 GS네오텍에게 추가로 들러리를 요청하면서 24억 원 이상으로 투찰할 것을 요구했다.

합의한대로 투찰한 결과, 아이콘트롤스가 99.33%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GS네오텍는 2013년 1월 16일 24억 6500만 원으로 투찰한 후 자신의 투찰 가격을 아이콘트롤스에게 이메일로 알려주었다. 그 다음날 현대엘리베이터가 24억 원, 아이콘트롤스는 23억 8400만 원으로 각각 투찰했다.

공정위는 3개 사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아이콘트롤스 1억 3,300만 원,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 각각 6,600만 원 등 총 2억 6,500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민간 기업이 발주한 승강장 스크린 도어(PSD) 설치 공사 입찰에서의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민 간부문 등 입찰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민간 부문 등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한편, 1999년 9월 17일 설립된 아이콘트롤스는 홈네트워크 사업 및 지능형교통시스템(ITS)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이 회사의 지분 현황을 살펴보면 29.89% 지분을 보유한 정몽규 회장이 최대주주이다. 다음으로 현대EP가 14.82%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현대산업개발의 또다른 자회사 아이서비스(주)와 아이앤콘스(주)가 각각 6.68%, 6.44%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그동안 모기업 현대산업개발과 계열사의 지원을 등에 업고 고속성장해오며, 오너 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사왔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