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약속한 하도급대금을 후려친 것도 모자라 서면 계약서조차 발급하지 않은 동부건설㈜에 대해 공정거위원회가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됐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서울 동자동 4구역 등 11개 현장의 에어컨 냉매 배관공사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2억3900만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감액했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감액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또 동부건설은 동자동 4구역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한 멀티에어컨 냉매 배관공사 위탁 과정에서 추가 공사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서면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건설 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관련 서면 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깎고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동부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하도급 대금 부분에 대해선 감액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등 법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에 정한 하도급대금을 깎거나,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업종에서 부당 감액 및 대금지연 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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