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입찰에서 건설사끼리 미리 입을 맞추지 않으면 손해가 크다. 정상적으로 입찰을 진행하면 최소한의 이익도 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뉴스락]  입찰 담합은 범죄다. 그럼에도 이들이 당당히 범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입찰 담합이 상습적이고 고질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제재 수준이 크지 않다. <뉴스락>이 건설업계 뿌리 깊게 박힌 담합에 대해 A부터 Z까지 파헤쳐봤다.

사진=(시계방향)YTN, TV조선 등 방송일부 화면 캡처.

“회사 임직원이 처벌을 받고 과징금을 물더라도 담합으로 남는 이익이 더 크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담합이 주도면밀하게 이뤄진 대표적인 사업장이 4대강 사업이다. 2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정 사업에도 낙찰가를 끌어올린 뒤 서로 나눠먹는 행태가 당연시됐다. 

‘동전 제비뽑기’ ‘사다리타기’ 등 방식도 기상천외했다. 검찰은 2013년부터 차례차례 이들 건설사를 법정에 넘겼다. 하지만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기업은 드물다. 오히려 면죄부를 받았다. 2015년 8ㆍ15 특별사면을 통해서다. 공정위로부터 행정제재를 받은 건설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두 특별사면됐다. 

이때 족쇄가 풀린 기업만 2008개다.

사면 이후 업계가 태도를 바꾼 것도 아니다. 건설업계는 당시 여론의 역풍이 불자 2000억원 규모의 공익재단 출연을 약속했다. 

하지만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모인 자금은 47억1000만원, 전체 규모의 2.35%에 불과했다. 이 문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 건설사 임원들이 줄줄이 불려갔다.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이사, 강영국 대림산업 대표이사, 조기행 SK건설 대표이사,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런 건설사들의 담합 행위에도 빨간불이 켜진 듯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후보 시절 “담합 건설사는 향후 특별사면에서 배제할 것”이라면서 “공공공사 입찰참여 제한과 ‘3진 아웃제’ 등을 엄격하게 적용해 담합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건설사들의 담합 행위를 질타했다. 타깃은 4대강 사업이다.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 정책 판단의 잘못이었는지, 부정부패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규명하겠다”면서 “불법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도 시키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들어서면서 이 사업에 대한 전면 감사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입찰 담합 사건이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담합은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더 큰 문제는 담합으로 발생하는 국가재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짬짜미’로 입찰을 따내는 행위에 칼을 빼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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