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미국 소설가 헤밍웨이의 장편소설 제목이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자 중심 정책 일환으로 최저임금이 올해부터 7530원으로 인상됐다.

논란이 뜨겁다. 정치권 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최저임금제 정책이 화두에 올랐다.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비판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의 현실과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책을 들고나왔지만, 까다로운 조건에 신청률이 높지 않다.

근로자들의 생활은 최저임금제 인상으로 조금이나마 안정됐다. 일부 근로자들은 ‘일 할 맛이 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반면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작은 식당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좀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업주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급여가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일부 업장에서는 휴게시간 조정, 상여금 및 수당 갑질 등으로 급여를 아끼려는 꼼수도 팽배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상여금‧수당 등 매달 지급하지 않는 임금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부 업주들은 상여금과 수당을 매달 지급하는 최저임금에 산입해 인건비를 줄이는 꼼수를 쓰고 있다.

안타까운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최근 이러한 꼼수를 막기 위해 법률위반 사례의 대응방법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꼼수는 사업자들의 부담이 현실적으로 덜어지지 않는 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은 분명 근로자들의 권리를 위한 의미있는 정책이다. 이 의미있는 정책이 근로자의 권리와 소상공인의 부담이라는 딜레마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의 정책이 현실성과 실효성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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