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 조사 개시 7년만에 제조·판매사 SK캐피탈과 애경산업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에 과징금을 부여하고 전현직 임원들을 검찰에 고소했지만 일각에서는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도 일고있다.

공정위는 12일 배포한 자료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 하면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에 대한 정보를 은폐, 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 광고한 SK캐피탈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시정명령, 과징금 총 1억 3400만원을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SK캐피탈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과 애경 법인 및 전직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가습기에 첨가돼있는 CMIT/MIT 성분이 소비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성분의 유해성에 대해 은폐, 누락하고 마치 안전과 품질을 인증 받은 것처럼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제재까지 7년이 걸렸다. 공정위는 2011년 10월 처음 제품의 허위광고 신고를 받았지만 이듬해 ‘인체 위해성이 판단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제보자는 이어 2016년 4월에 재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살균제 성분 표시 과정에서 실체적, 절차적 측면의 잘못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재조사를 직접 진행하지 않고 서울사무소 제3소회의에 사건을 심의했다.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소비자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 및 판매 할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은 ‘과거에 왜 기업들을 처벌하지 않았는지 밝혀내라’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피해자의 소송비용 및 자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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