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효성과 현대중공업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변압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과 유착비리 등이 있었다는 폭로가 드러나 공정위와 검·경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효성과 제보자 사이의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김민규씨는 지난 1월, 유수언론 등을 통해 효성과 현대중공업이 한수원 측에 변압기를 납품하는 과정에 있어서 LS산전을 들러리로 세우는 등 담합을 통해 물량을 나눠가지고 한수원은 이를 묵인한 대가로 접대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또한 효성 내부제보 시스템을 통해 담합 건을 제보했지만 무용지물이었고 오히려 인사보복, 정직징계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김씨는 <뉴스락>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보도 된 2011년 행주산성 회동부터 담합과정을 쭉 지켜봤고 스스로 주도했으며 담합과 접대자리에 직접 있었다”라며 “발주처인 한수원은 모든 걸 알고 있었고 한수원 입찰담당 직원 최 모 차장에게 담합사실을 제보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담합과정에 대해 “2011년 부터 2015년 해고까지 20여건의 담합을 회사 지시하에 주도했다”라며 “2011년 행주산성 회동에서 삼척, UAE 등 약 4100억원의 물량을 효성과 현대중공업이 절반씩 사다리타기, 가위바위보 등의 방식으로 나눠가졌고 사다리도 직접 그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고압 변압기 시장에 후발주자로 뛰어 든 LS산전의 김 모 과장을 끌어들여 들러리 역할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단독응찰이 불가한 한수원 입찰의 특성 상 LS산전 김 모 과장을 직접 끌어들여 들러리로 참여하게 하고 민간시장 납품에 있어서의 이익을 보장해줬다”라고 주장했다.

◇ 연루 기업들 모두가 부정.."악의적 제보"

김씨의 이같은 폭로에 언급된 기업들은 하나같이 부정을 했다.

LS산전 관계자는 “조사 중이라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며 “현재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라고 일축했다.

<뉴스락>은 김씨가 끌어들여 들러리로 담합에 참여했다고 언급한 LS산전 김 모 과장의 전화번호를 입수, 몇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효성 측은 “인사에 앙심을 품은 악의적인 제보”라고 맞서고 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인터뷰에서 “전혁적인 악성제보자로 회사 내에서도 평가가 좋지 않았다”라며 “개인적인 일탈(접대)로 회사차원에서 경고를 내린 바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행주산성 회동에서의 담합을 주장하는데 임원도 아니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담합을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담합자체가 없었을 뿐더러 회사지시와 결제도 이루어진 바 없다”라고 주장했다.

담합으로 효성 측이 막대한 이익률을 남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 차장이 담합으로 이익률 30%를 남겼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이익률은 15~16% 안팎이다”라며 “2011~2013년의 약 3600억의 물량 중 효성이 가져간 것은 약 500억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담합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3600억의 물량 중 500억만 가져간 것을 봐도 (김 차장의)주장이 말이 안된다”라고 일축했다.

김씨가 담합에 참여했다고 주장한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공정위 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됐고 실제로 현재(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발주처인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이라 말씀 드릴 수 없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김 차장이 한수원 입찰담당 직원(최 모 차장)에게 제보한 것을 그 당시(2014년)에는 회사에 보고가 되지 않아 회사 측에서는 전혀 몰랐다”며 “2017년 김 차장이 다시금 제보해 와 회사측에서 인지하고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김씨에게 제보를 받았던 최 모 차장에 대한 내부 자체감사가 이루어졌나 라는 질문에는 “아는 바 없다”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 공정위, ‘현재 조사중이라..’

<뉴스락>은 공정위 측에도 연락을 취했으나 “조사 중이라 개인적으로 알려드릴 순 없다”라며 “조사가 완료되면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효성과 김씨의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 김씨가 효성측에 재기한 해고무효확인 항소심이 진행중인 가운데 효성 측에서는 지난 주 김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이렇듯 서로의 입장이 확연히 다르고 검찰고소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정당국의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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