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아모레퍼시픽이 제조‧생산한 치약 제품이 무더기로 의약품 광고준수 사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아모레퍼시픽의 제조‧생산한 치약류 12개 품목에 대해 ‘의약품 광고준수 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1개월(2/26~3/25)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지난 14일 내렸다.

행정처분이 내려진 12개 품목은 △플레시아자연담은키즈치약산딸기향 △플레시아자연다은키즈치약감귤향 △플레시아무불소치약(염화나트륨) △플레시아홀패밀리치약(염화나트륨) △메디안패밀리치약(염화나트륨) △플레시아유자향치약 △플레시아피치플러스치약 △플레시아윌코코넛민트향치약 △플레시아윌올리브민트향치약 △플레시아허브솔트치약 △플레시아유자향솔트치약 △플레시아진저레몬티향치약 등이다.

치약 제품은 의약외품임에도 아모레퍼시픽은 이들 제품을 광고홍보하면서 약사법 제68조 등 관련법이 정한 의약품 등의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해 전문의약품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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