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와신상담의 마음으로 재벌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올 신년사에서 한 말이다.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대책을 위한 김 위원장의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 21일 공정위는 2013년 한수원 고리 2호기 비상 전원 공급용 승압 변압기 납품 담합 혐의로 효성과 LS산전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효성과 LS산전에 각각 과징금 2900만원, 1100만원을 부여하고 효성을 검찰에 고소, 22일 효성그룹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러나 단순히 제재를 가한 것만으로 공정위에 박수를 보낼 순 없다. 과징금에 비해 담합으로 얻은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효성이 2013년 당시 담합으로 낙찰받은 금액은 약 3억6천만원. 철퇴로 맞은 2900만원에 비해 이익이 너무 높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효성은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한수원이 발주한 원전용 전동기 입찰에서 현대중공업 등과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억3천만원을 부여받은 바 있다.

5억 3천만원의 과징금은 금액만으로 놓고 보면 높은 금액이다. 그러나 매출을 살펴보면 의문점이 든다.

당시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효성은 교류용 전동기 2EA 외 6종 제작 등 63건에서 약 120억의 매출을 이끌어냈다.

120억에 대한 과징금 5억 3천만원, 3억 6천만원에 대한 과징금은 2900만원이었다. 솜방망이 처벌이 분명하다.

얻는 이익에 비해 과징금이 적어 담합을 계속해 저지르는 걸까. 그것이 아니라면 단지 기업의 도덕적인 문제인 걸까.

도둑질을 계속하는 아이에게 회초리 한 대는 제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아이는 도둑질을 멈출 수 있을까. 

공정위에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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