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현대건설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현대건설이 지난해 12월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32억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에 대해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엄정하게 회계를 관리해 안정적인 경영실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는 현대차그룹 건설 계열사인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을 적발해 현대건설에는 32억620만원, 현대엔지니어링에는 12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현대건설은 2013~2016년 재무제표에서 총 8827억원의 분식 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분식 회계는 기업이 재정 상태나 경영 실적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회계를 말한다.

현대건설은 국내외 공사 현장에 대한 공사 진행률을 산정할 때 변동된 원가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식으로 매출액, 관련 자산 및 매출 원가, 부채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한 바 있다.

또 손실 징후가 명백한 아파트의 공사 미수금에 대해선 시행사의 채무 상환능력을 좋게 평가해 대손충당금(공사금이 떼일 것을 대비해 적립하는 돈)을 적게 쌓기도 했다.

금융위는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현대건설의 재무제표 감사를 담당하던 안진회계법인에도 9억원의 과징금을 물고 현대건설에 대한 감사 업무를 2년간 할 수 없도록 지시했다.

이와 관련 현대건설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과징금에 대한 부분은 금융위의 지시에 따라 조치를 이미 취한 상태이며 현재 감사 업무는 삼일회계법인에서 담당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엄정하고 보수적인 회계관리를 통해 시장 신뢰를 제고하고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향후에도 안정적 경영실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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