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한때 ‘K-뷰티’의 부흥을 선도하며 유커(중국인 관광객)들의 1등 상품으로 떠올랐던 아모레퍼시픽이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유커 방문 급감, 일부 제품의 품질논란 및 유해논란으로 주춤하고 있다.

수년 간 이어왔던 각종 소송의 결과, 최근 실적 또한 녹록치 않은 가운데 연초부터 홍역을 앓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까.

서경배 회장

◇ 주력 제품 치약, 쿠션 등 각각 영업정지, 특허소송 패소 

식약처에 따르면 치약 제품은 의약외품임에도 아모레퍼시픽이 이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약사법 제68조 등 관련법이 정한 의약품 등의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통해 전문의약품인 것처럼 홍보했다. 

해당 제품은 현재 1개월 간(2/26~3/25) 광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이미 지난 2월 아모레퍼시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자체 제조·생산 치약 제품 7개 품목에 대한 ‘의약품 광고 준수 사항’ 위반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이어 아모레퍼시픽은 이달 6일, 3년 전부터 진행돼왔던 코스맥스와의 특허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소송의 불씨는 아모레퍼시픽의 특허품 ‘쿠션’이었다. 아모레퍼시픽은 선크림, 메이크업베이스, 파운데이션 등을 특수 스펀지 재질인 퍼프에 흡수시켜 팩트 용기에 담아낸 메이크업 제품인 ‘쿠션’을 2008년 첫 개발 후 2011년 특허로 제출해 소위 ‘대박’을 쳤다.

내구성이 약한 에스테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에테르 기반의 우레탄 폼으로 쿠션을 제작했다는 점에서 특허를 취득하게 된 해당 쿠션 제품은, 다른 브랜드로 확장돼 첫 개발 연도인 2008년부터 2011년 특허를 등록한 후 2014년까지 누적 판매량 2500만개, 누적 매출 약 1조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5년 10월 코스맥스 등 화장품 업체 6곳이 “이미 특허 출원 전부터 화장품 업계에선 에테르형 우레탄 폼이 쓰였다”며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1년 뒤인 2016년 10월 특허심판원은 1심에서 ‘신규성과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코스맥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2017년 4월 ‘코스맥스가 아모레퍼시픽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고 코스맥스는 항소했다.

항소심의 결과는 정반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6일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특허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며 원고(아모레퍼시픽) 승소 결론을 내린 제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항소심 패배 이후 즉시 상고를 한 상태이며 회사는 성실히 재판에 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사드 문제로 인한 매출 손실과 갑질 논란

사실 이러한 아모레퍼시픽의 악재는 지난해부터 이어져왔다.

가장 직접적인 타격은 단연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유커 급감. 아모레퍼시픽은 본격적으로 사드 문제의 영향을 받은 지난해 매출과 영업익, 순익 모두 크게 떨어졌다.

지난해 매출은 5조1238억원으로 전년(5조6454억원)대비 9.2%가 떨어졌고 영업익도 5963억원으로 전년(8481억원)대비 29.7%가 내려갔다. 순익은 전년(6457억원)대비 38.4%가 하락 3980억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와중에 아모레퍼시픽에는 ‘갑질 논란’의 악재마저 겹쳤다.

당시 검찰에 의하면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방판특약점 187곳에서 방문판매원 3600여명을 다른 신규 특약점이나 직영 영업소로 재배정 했다.

공정거래법상 회사가 지위를 이용해 독립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방판특약점 소속 판매원을 해당 점포의 뜻과 달리 다른 영업소에 배치하는 것은 금지된다.

본사에 의해 숙련된 판매원을 뺏긴 187개 점포의 1년 매출 하락 추산액은 중소기업청 산정 기준으로 726억원에 달했고, 검찰은 아모레퍼시픽이 실적이 부진한 특약점과 거래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갑질을 한 것으로 봤다.

결국 아모레퍼시픽은 2016년 9월 진행된 1심에 이어 2017년 10월 항소심마저 패하며, 법인에 벌금 5000만원, 갑질을 총괄한 혐의의 이 모 전 상무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후임자인 또 다른 이 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1심 선고가 유지됐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 관계자와 <뉴스락>의 통화에 따르면, 해당 건은 형사소송의 경우 아모레퍼시픽 측에서 항소심 패배 이후 벌금형을 받고 종결됐으며, 행정소송은 아모레퍼시픽 측이 대법원 상고 끝에 승소했다고 한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회사와 반대 행보를 걷는 회장 일가

이처럼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서경배 회장 일가의 고배당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주위의 눈총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매출 하락에 따른 아모레퍼시픽 직원 1인당 평균 급여액이 2200만원 선으로 줄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지난달 말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주당 360원, 종류주 1주당 365원의 배당을 결정했다. 주력 계열사인 아모레퍼시픽은 보통주 1주당 1280원, 종류주는 1285원을 현금 배당키로 했다.

결정된 배당이 이 달 16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 확정될 경우, 서 회장과 첫째누나 서송숙 씨, 장녀 서민정 씨등 오너 일가가 챙겨갈 배당금은 총 3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1일부터 아모레퍼시픽그룹과 아모레퍼시픽 등 6개 계열사에 대해 부당 내부거래에 관한 직권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특히 아모레퍼시픽이 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고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75%에 달하는 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내부거래감시과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조사 초기이며 진행과정이나 계획에 대해선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 역시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지만 어떠한 사실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면서 “사측에서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팎으로 고전하며 크고 작은 생채기를 안게 된 아모레퍼시픽이 2018년을 재기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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