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하도급 업체를 통해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고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와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 등 4명, 롯데건설주식회사에 대한 2심 7차 공판이 7일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7일 오후 4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 전·현직 임원 4명의 2심 7차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에서 법인세 포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하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이를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대표와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당시 롯데그룹 부사장) 등 회사 전·현직 임원 4명은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302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전 대표는 2009년 3월을 끝으로 롯데건설 대표 이사 자리에서 물러나 전체 비자금 중 240억여원과 관련해서만 기소됐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측 관계자는 “회사 직원의 공판에 대해 회사가 언급하는 것은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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