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페이스북 캡쳐

[뉴스락] 아동구호단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사무총장의 배임미수, 성희롱 등의 혐의와 이를 내부고발한 직원을 부당해고 했다는 혐의로 도마에 올랐다.

8일, <뉴스타파>에 따르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20년 간 근무한 A씨는 서대원 사무총장의 배임 미수, 성희롱 등의 문제를 내부고발했지만 사내 조사위원회는 서 총장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직원들 간 불신을 조정하고 직원들을 소집해 단체행동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뉴스타파>는 서 총장이 특정 지점장의 인사 이동과 관련해 금리가 높은 은행에서 대출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6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마포구 창천동의 현 사옥을 매입하기 위해 74억원의 대출을 추진하던 중 서 총장은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한 은행 지점에서 대출받는 방향으로 기안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A씨를 비롯한 실무자들은 서 총장의 지시에 기안서를 작성했지만 금리가 높은 은행에서의 대출을 납득하기 어려워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서 총장은 송상현 회장도 승인했다고 주장하며 기안서를 처리했다.

A씨는 결국 한 이사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이사 또한 배임 및 횡령 의혹제기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사는 송 회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송 회장은 서 총장에게 메일을 보내 배임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결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가장 낮은 금리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서 총장의 성희롱 의혹도 제기된다.

서 총장의 비서로 1년여 간 근무했던 여직원 B씨는 2016년 8월 서 총장에게 성희롱 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사내 성희롱고충상담 절차를 거쳤지만 사측이 제안한 삼자대면에서 가해자와 마주치는 상황, 향후 인사에 불이익 등을 우려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B씨는 서 총장의 성희롱 발언이 자신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다시 용기를 냈다.  B씨는 A씨가 내부고발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피해도 공론화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사측은 성희롱 의혹을 제3자가 신고한 점 등을 이유로 서 총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홍보실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팀장님이 부재 중이다”라며 “메일을 보내주시면 정리해 답변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서면을 통해 "구사옥 매각 과정에서 매각에 도움을 주고 있던 은행이 매각 성사 시 수수료 감액을 제안해 타 은행보다 금리가 높았지만 수수료 감액 시 비용 절감이 더 가능하다는 판단에 검토한 것"이라며 "최종 결재는 회장이기 때문에 사무총장의 판단과 지시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해명했다.

성희롱 의혹에 대해서는 "독립적, 객관적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했다"라며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성비를 균등하게 분배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사고 경위에 대해 신고인, 피해주장 당사자, 참고인들의 진술이 상반되며 일부는 허위로 밝혀져 성희롱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결론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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