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포스코건설이 브라질 CSP 제철소 건설공사 하도급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공정위는 제 2소회의를 열고 포스코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포스코건설은 브라질 현지 해외건설인 CSP 제철소 현장 발주를 맡아 계량설비, 수배전 설비, 압축공기 공급설비, 유수분리기, 수리공구, 유압장비 등 11건을 수급사업자 10곳에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원사업자인 포스코엔지니어링이 브라질 CSP 제철소 구내운송설비 공종과 관련해 A와 B수급사업자에게 유수분리기·수리공구 등의 제조위탁을 하면서 2015년 3월과 5월 완료한 하도급 공사 대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B수급사업자와 각각 체결한 설비제작대금은 3693만2000원, 1억5031만원 규모다. 그러나 포스코엔지니어링은 목적물을 수령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2015년 11월 성능유보금 명목으로 지급 유예한 기기대금 일부를 떼먹었다.

뿐만 아니라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포스코건설 측은 현지에서의 기계 설비 성능검사 절차 및 수급사업자들의 감독업무 수행과 연계해 각 단계별로 5%씩 대금을 유보한 것은 해외 플랜트 수출 업종의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거래조건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제조 위탁한 유수분리기와 수리공구는 국내 성능검사를 완료해 완제품의 형태로 납품할 수 있는 기자재”라며 “수급사업자가 현지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없어 업종 및 거래여건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공정위는 이어 “해당 건의 하도급계약은 포스코엔지니어링이 수급사업자와 체결했으나 발주자였던 포스코건설이 원사업자 포스코엔지니어링을 지난해 2월 흡수 합병해 포스코건설을 제재한 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이미 브라질 CSP 제철소 공사와 관련해 포스코ICT가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하도급 업체에 판넬 등의 제조를 맡기면서 성능유보금 명목으로 대금지급유보조건을 설정, 과징금 14억89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어 같은 사업장에서 두 번의 하도급 갑질사태가 발생해 비난을 받고 있다.

포스코ICT는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벌점 6.0점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요청된 상태다.

이와 관련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브라질 CSP 제철소 관련 문제들은 성능유보금 지급 건과 관련된 내용이었다”며 “향후에는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필히 지급해 이전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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