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보도화면 일부 캡쳐

[뉴스락] 국세청이 차명계좌를 보유해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재벌 총수들에게 1000억원 이상의 세금 납부를 고지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월, 3월 두 차례에 걸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의 차명계좌를 증설한 증권사와 은행 등에 금융실명제법상 차등과세 조항에 따라 납부세액을 고지했다.

특히 이 회장이 납부하게 될 세금은 천억원에 이를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삼성전자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이건희 회장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회사차원의 입장은 따로 없다”고 말했다.

금융실명제법은 계좌명의 본인과 실소유자가 다른 사실이 금감원 조사나 국세청 세무조사로 드러날 경우 해당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소득에 대해 90% 세율로 과세하는 법이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초반부터 1229개의 차명계좌를 운용해오다 금감원에 적발된 바 있다. 이후 2008년 말에서 2009년 초에 대부분의 자금이 빠져나간 상황이다.

이에 이번 납세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금융사들이 이 회장 등 계좌 실소유주들의 세금을 먼저 납부한 후 실소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세청의 과세 고지는 이르면 다음달 말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국세청의 고지를 받은 기관은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하고 기간이 지나면 독촉장 발부 등의 절차가 이루어진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뒷북 대응을 문제 삼고 있다. 부당하게 탈세를 했더라도 10년이 지나면 과세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결국 2007년 이전에 대해서는 이 회장 등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못했다.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뒷북 대응에 대한 저희 쪽 입장은 따로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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