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신세계(부회장 정용진·사진)가 계열사 ㈜신세계에 대해 국세청 중부세무서가 결정한 850억원대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신세계는 지난 1월29일 법무법인 광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전관 출신 등 7인의 변호인단을 꾸려 지난달 27일 재판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5년 신세계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가 회계상 수익 처리해야 할 2596억원을 손실 처리했다며 귀속 법인세 851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신세계의 1년치 법인세 완납비와 비등한 액수이다.

지난 2011년 신세계는 인적분할을 통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이마트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신세계 백화점을 맡았다.

당시 신세계는 인적분할이 경영권 승계 목적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사업부문 분할로 전문성 강화를 도모했을 뿐, 오너 일가 경영권 승계와는 관련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신세계는 자산과 주식을 ㈜신세계 0.261, 이마트 0.739로 나누고 각종 충당금을 사업부문에 따라 나누어 승계했다.

이중 이마트에 승계된 월마트코리아 인수합병 자산 관련 충당금은 2008년 신세계가 월마트코리아 흡수합병 당시 토지·건물 등을 대상으로 설정한 금액이었다.

당시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시킨다는 명분으로 인수 기업(신세계)이 사들일 피인수 기업(월마트코리아) 부동산을 이득이 아닌 투자 개념으로 봐 손금(손실) 처리할 수 있게 용인하면서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이연(납부 연기)’해줬다.

하지만 이후 신세계가 ㈜신세계와 이마트로 분할되면서 당시 충당금으로 처리된 옛 월마트코리아 자산이 이마트로 넘어가게 될 때 세법상 문제가 생겼다.

이에 국세청은 신세계가 월마트코리아 인수로 과거 충당금 처리한 월마트코리아 자산을 기업 분할에 이용했다고 판단, 2596억원의 합병평가차익을 손금이 아닌 익금(수익) 처리했다.

850억원대 법인세 부과는 그동안 신세계에 주어졌던 월마트코리아 자산 관련 과세 혜택이 종료됐음을 알리는 과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신세계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현재 소송이 시작돼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서 추가적인 언급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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