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검찰에 구속됐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12개 안팎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심리한 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국고등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339억원을 조성하는 등 35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다. 또 삼성의 다스 소송 비용 대납(67억원), 국가정보원 특활비(7억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6000만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대보그룹(5억원), ABC 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 등 110억원대의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로 검찰의 구속수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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