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장어전문점 가맹본부 무한컴퍼니(주)가 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창업 희망자에 과장된 매출현황표를 제공한 무한장어 가맹본부인 무한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무한컴퍼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출액이 우수한 일부 가맹점의 매출을 마치 전체 가맹점의 평균매출액인 것처럼 부풀린 정보를 제공했다.

무한컴퍼니는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의 현황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10개의 상호 등을 포함하는 인근가맹점 현황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무한컴퍼니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50명의 가맹점 사업자들로부터 가입비 등 명목으로 총 8억원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도 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치대상 가맹금을 최소 2개월간 예치해야 한다.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에 가입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규모 가맹본부가 무리하게 가맹점 확장을 위하여 가맹희망자들을 상대로 매출액이 높은 가맹점의 운영실적을 마치 전체 가맹점의 평균실적인 것처럼 부풀리는 등의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분야의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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