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포스코건설(사장 이영훈·사진)의 현장 안전불감증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포스코건설 시공현장에서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0시 30분경 부산 산성터널 공사현장에서 천정콘크리트가 파손돼 아래에서 신호수를 보던 A씨가 구조물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부산 금정경찰서는 현재 현장소장 등 관계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달에만 포스코건설 시공현장에서 6명이 사고로 숨졌다.
지난 2일,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신축현장에서 4명이 숨진 가운데, 7일에는 인천 송도 센트피아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1명이 숨지는 등 이달에만 포스코건설 시공현장에서 2번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해운대 엘시티 사고 후 부산고용노동청은 사법처리 127건과 과태료 3억원, 시정조치 253건 등을 조치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또한 포스코 건설이 총 266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뉴스락> 취재결과 인천 송도 센트피아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사고 당시 고용노동부에서 현장 전면작업중지와 특별안전점검을 진행한 것이 확인됐다.
포스코건설은 이같은 당국의 행정조치에도 또 인명사고가 발생해 단순히 이미지 타격뿐만 아니라 건설노조가 주장하는 ‘살인기업’이라는 낙인이 더욱 짙어질 위기에 처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깊은 애도를 표하고 안전관리 미흡에 대한책임을 통감한다”며 “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 전사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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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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