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서대원 사무총장이 성희롱 혐의로 고용노동부로부터 32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부지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서대원 사무총장에 대한 성희록 의혹 조사 결과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되나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측은 “조사 결과 및 처분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며 “모든 관련자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와 기록보다는 일방의 주장만을 근거로 결론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진실 및 위법 여부에 올바른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최종 법적 판단이 나오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 총장의 비서로 1년간 근무했던 피해자 A씨는 2016년 8월, 서 총장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사내 성희롱고충상담 절차를 거쳤지만 가해자와 대면하는 상황 등에 불편을 느껴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뉴스락>에 서면을 통해 “사고 경위에 대해 신고인, 피해자, 참고인들의 진술이 상반되며 일부는 허위로 밝혀져 성희롱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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