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약가 인하대상 약제 현황/보건복지부 제공

[뉴스락] 보건복지부가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11개 제약사의 340개 품목에 대해 약가 인하 조치를 내린 가운데 각 기업들의 대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6일 ‘리베이트 적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 평균 8.38% 약가인하’ 공시를 발표했다.

이번 공시는 11개 제약사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약 5년간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및 기소된 자료와 이후 법원 판결 확정 및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 리베이트 위반 약제가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 목록에서 삭제된 후 동일 성분으로 재등재 또는 양도․양수로 타 제약사에서 재등재한 8개 제약사 11개 약제에 대해서도 약가 인하처분을 했다.

복지부는 내달 1일자로 해당 공시가 시행되며, 이 같은 조치로 연간 약 170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약사들은 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34개의 제품이 약가인하 조치 처분을 받은 파마킹의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이미 어제(27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한 상태”라며 “4월1일 약가인하 조치가 집행되기 때문에 우선 이에 대한 정지처분을 받고 추후 복지부의 강제적인 조치에 대한 본안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120개 제품이 처분명령을 받은 씨제이헬스케어 역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에 대한 준비를 동시에 하고 있다.

씨제이헬스케어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120개 모든 품목에 대한 조치는 과하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의 취소소송을 함께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

75개 제품이 적발된 한올바이오파마, 연감재정절감액이 31억에 달하는 일양약품도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매출이 높은 품목에서 다수 약가인하 조치를 받아 연간재정절감액(기업 입장에선 손실액)이 50억원으로 가장 높게 파악되고 있는 일동제약은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법적 대응을 논의 중인 건 맞지만 현재 시점에서 입장을 표명하기엔 확실한 내용이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한미약품, 이니스트바이오 등 소수의 품목이 적발된 기업들도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는 있지만 현재까지 외부적으로 발표할 만한 사안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추후 있을 11개 기업 제약사들의 소송에 동참할 가능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한국제약협회는 “제약사들의 소송 결정 여부는 협회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제약협회 이재국 상무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개인 및 회사의 리베이트 관련 조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송 여부는 회사가 각자 결정하는 것”이라며 “협회는 그동안 수차례 윤리경영에 대한 당부를 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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