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공정위가 결국 조현준 효성 회장을 고발했다. 이에 조 회장은 ‘총수일가 사익편취’의 첫 고발 사례로 기록됐다.

공정위는 3일, 조 회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경영난·자금난으로 퇴출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의 지원방안을 기획한 뒤 효성투자개발을 교사해 자금을 지원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여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효성투자개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효성에 각각 4천만원, 12억3천만원, 17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했으며 조 회장을 비롯한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임석주 효성 상무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공정위는 “효성투자개발의 지원으로 총수 2세인 조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고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기반 마저 훼손했다”며 “경영권 승계 과정에 있는 총수 2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한 사례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4년, 효성투자개발이 LED 업체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지원하는 과정을 문제 삼았다.

2014년 총 195억의 적자를 기록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같은기간 두 차례에 걸쳐 120억과 130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이 296억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

당시 조 회장은 효성투자개발 지분 41%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최대주주(62.78%)였다. 공정위는 이 점을 개인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 296억이 빚보증으로 투입됐다는 점을 총수 2세의 개인회사를 살리기 위한 사익편취로 해석했다.

이에 효성은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른 투자였다”며 “향후 조사과정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효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경쟁력을 인정받은 LED선도기업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었을 뿐 턴어라운드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또한 “전환사채는 원래 부채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이로 인해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밝혔다.

고발 여부의 관건인 조 회장의 연루에 대해선 “조 회장은 당시 그룹 전략본부장으로서 그룹의 주력사업에 관심이 집중돼 있었고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나 효성투자개발의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그들의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했다”며 “경영진이 지시,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고 부인했다.

또한 효성은 효성투자개발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보고 TRS계약을 통해 수익목적으로 정상투자 한 것이라 밝혔다.

효성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LED업체 중 특허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라며 "당시에는 실적이 안좋았지만 계속 적자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조 회장은 비상무이사로 따로 배당을 받거나 이익을 얻는 위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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