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재벌저격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별칭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와 맞물려 김 위원장의 공정위는 재벌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공정위’, ‘무혐의’ 이 두 단어가 한쌍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다. 공정거래를 위해 힘차게 노를 젓던 김상조호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지난 4일 공정위는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가격 인상이 위법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가격 인상률이 제조비나 제조원가 상승률과 비교해 현저하게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0월 유한킴벌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1년 반 가량 현장조사 등을 벌이며 혐의를 파악하려 애썼다. 하지만 결국 웃는 쪽은 유한킴벌리였다.

이에 문제를 제기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논평을 통해 “공정위가 꼼수 가격 인상을 정당화해줬다”며 비난했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은 공정위가 고발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하는데 있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소시효가 발목을 잡았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판매를 중지한 시점은 2011년 9월이다. 표시광고법의 공소시효는 5년. 다시말해 2016년 9월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셈이다.

문제가 제기된 2011년 당시 조사는 흐지부지 마무리됐다. 늦장대응, 사후약방문이라는 비난은 받아 마땅하다. 과징금 1억 3400만원을 부과까지 무려 7년이 걸렸다.

생리대 가격을 인상한 혐의를 받는 기업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기업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의 철퇴는 무뎌진 것일까. 칼을 갈던 저격수 김 위원장의 명성에 ‘무혐의’라는 금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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