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포스코그룹, CJ그룹, GKL(그랜드코리아레저)에 대해 직권남용 및 강요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서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다.

단 KT에게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을 제외한 강요행위만 인정됐다.

KT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대행사 선정 - 직권남용 및 강요 - 강요행위만 유죄

KT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채용된 사람들은) 최순실 씨가 추천한 사람이고 플레이그라운드는 최 씨가 운영하는 회사인 점 등을 볼 때 강요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안종범 전 수석에게 이 모 씨의 채용과 관련해 알아보라고 한 점은 인정하고 있고, 안 전 수석도 명확하게 진술했다”며 “최 씨와 아무 관련 없는 안 전 수석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회사로 선정해달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KT는 정기 채용 기간이 아닌데도 채용을 진행했고 이 씨를 위해 새 부서까지 만들었다”며 “이 씨는 기존 기준까지 바꾸면서 플레이그라운드를 KT 광고대행사로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의 부탁이라 부담을 느꼈다는 진술 등을 보면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요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 직권남용 및 강요 - 전부 유죄

박 전 대통령이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 씨 등과 공모해 포스코그룹 스포츠팀을 창단하고 더블루k와 매니지먼트 계약하도록 직권남용을 하고 이를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의하면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2월21일 포스코 권오준 회장과의 면담 중에서 배드민턴 팀을 창단하고 더블루k가 이를 자문해줄 수 있냐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에도 ‘포스코-더블루k 배드민턴 팀 창단계획서’ 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 점, 더블루k 대표이사 연락처가 포스코에 전달된 사실을 증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더블루k를 운영하던 최 씨와 포스코의 연관성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를 종합해 박 전 대통령의 강요행위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권 회장은 부하에게 최 씨의 연락처를 주며 협상을 지시했고, 2016년 5월 중순경 포스코 펜싱팀을 창단한 뒤 더블루k에게 매니지먼트를 맡기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러한 내용을 들어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와 공모해 직권남용을 하고 이를 강요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CJ그룹 부사장 퇴진 요구 - 강요미수 - 유죄

박 전 대통령은 조원동 경제수석과 공모해 이미경 CJ 부사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도록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은 조 수석에게 이재현 사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이 부사장이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만 말했다고 진술했지만, 조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당시 걱정된다는 말 이외에도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말을 들은 조 수석은 손경식 CJ 그룹회장을 만나서 박 전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조 수석이 박 전 대통령에게 해당 조치결과를 보고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지 않은 이상 불가능하다”며 “이는 전반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강요행위라 인정하기 충분하기 때문에 강요미수 공소사실도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GKL 에이전트 계약 - 직권남용 및 강요 - 전부 유죄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 안 전 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공모해 GKL(그랜드코리아레저)로 하여금 스포츠팀을 창단하고 더블루k가 해당 에이전트를 맡는 계약을 하도록 강요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GKL과 더블루k 대표를 연결해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GKL 대표는 “안 전 수석이 전화까지 했으며 김종 전 차관까지 계약체결을 독려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GKL은 2016년 5월11일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블루k가 에이전트 권한을 갖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재판부는 “GKL은 선수 세 명에게 6천만원을 지급했는데 이중 3천만원을 더블루k가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GKL가 문체부 산하 기관이라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는 강요죄로 보기 충분하다”며 “모든 사정을 종합해볼 때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강요행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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