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재판부가 공판 생방송을 결정해 이목이 쏠렸지만 박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8개의 공소사실 중 16개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재벌기업들과 연루된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재계의 이목이 쏠렸다.

◇현대차에 플레이그랜드(PG) 광고발주 요구 강요

재판부는 현대차 부회장에게 PG 광고발주를 요구해 강요했다는 부분을 인정했다. 앞서 최순실씨가 설립했다는 의혹에 최씨는 부인했지만 회사 이름, 이사진까지 모두 임명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민간 회사에 광고발주 지시할 권한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최씨가 설립한 회사인 것을 알면서 사적인 부탁을 받아 광고발주를 요구한 것을 최씨와의 공모관계를 포함해 강요한 유죄라고 판단했다.

◇롯데 케이제단 추진 하남 사업 지원 과정에서 직권남용 강요

롯데와 관련된 혐의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부탁을 받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면담, 케이재단에서 추진하는 하남 사업 지원을 요구해 70억원을 지원토록 한 점을 직권남용 강요라고 판단했다.

또한 하남 체육시설 공사에서 스위스 회사 누슬리를 통해 더블루에 이득을 줬다고 판단했다. 더블루의 대표 및 직원은 최씨의 면접을 통해 정해진 회사다.

◇포스코 배드민턴팀 창단 과정 더블루 계약체결 강요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포스코 스포츠팀을 창단하고 더블루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하도록 강요했다. 증거로 인정된 안종범 수첩에는 더블루 대표이사의 연락처가 포스코 측에 전달 된 것이 확인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와 깊히 연루된 박 전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더블루 대표이사의 연락처가 포스코에 전달될 방법이 없다”며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하고 배드민턴 팀을 창단하는 과정에서 더블루에게 계약을 채결하게 해 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 뇌물로 판단

재판부는 삼성이 연루된 3개의 혐의 중 정유라 승마 지원 혐의만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최씨가 지배하는 독일 코어스포츠 명의로 삼성과 승마지원 용역을 체결해 213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해 36억 3400만원 가량을 받았으며 그와 별도로 말 세 마리와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그에 대한 보험료, 차량 네 대 총 77억 9700만원을 받은 점은 단순 뇌물수수로 판단했다.

213억 중 받지 못한 135억에 대해서는 “판례에 의하면 약속죄가 성립하려면 직무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합치돼야 한다”며 “계약서에는 구속력 없는 예상견적이 적혀있고 삼성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부기돼 있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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