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아모레퍼시픽의 계열사 이니스프리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남직원이 보직해임 및 팀 이동 처분만 받은 것으로 알려져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앱 ‘블라인드’에는 이니스프리 남직원 A씨가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하다 지난 2일 보직해임 등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추정되는 B씨는 "A씨가 회식자리에서 ‘오빠라고 불러라’, ‘내가 너 좋아한다’ 등 성희롱적인 발언을 일삼았다"며 “워크숍에서는 노래방을 안 가려고 한 여직원들을 강제로 오게 해 결국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어 “회사 감사팀의 조사과정에서 수많은 진술서와 인터뷰를 진행했다”며 “감사팀도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했고 대표 역시 전사메일로 엄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해 믿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니스프리 측은 A씨를 지난달 19일까지 대기발령 시켰다가 지난 2일 보직해임(직무정지) 후 팀 이동 발령하는 것에 그쳤다.
B씨는 “직장 내 권력남용으로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는데 고작 팀 이동이나 시키면서 회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하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니스프리는 ‘솜방망이 처벌’ 이라는 내부 반발이 이어지자 재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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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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