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락DB

[뉴스락] 현대건설(사장 박동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담합과징금 취소소송에서 끝내 패소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현대건설은 앞서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2016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주배관 공사에 있어 현대건설이 담합한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지난해 4월에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 강릉선 노반시설 공사에 있어 담합한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현대건설에 한국가스공사 발주건과 한국청도시설공단 발주건에 대해 각각 210억원, 3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현대건설은 총 57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현대건설은 앞서 두 건에 대해 공정위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2심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담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징금이 많이 부여된 것 같아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며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