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조세포탈, 차명주식 보유 혐의를 받고 있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1억원을 확정 받았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 회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웅 전 남양유업 대표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회장은 남양유업 직원 45명의 명의로 회사 주식 19만2193주를 보유하고도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홍 회장은 부친에게서 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사들이고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수법 등으로 증여세 26억원, 상속세 41억2000여만원,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 등 모두 73억70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조세포탈 혐의 또한 받았다.

1심은 “조세 포탈이 치밀하고 은밀하게 이뤄졌고 포탈세액이 26억원에 달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조세포탈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하고,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억원으로 감형했다. 12일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한편 홍 회장이 벌금형을 받게 되기 전날인 11일 국회에서는 ‘갑질 이제 그만! 대리점법 개정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남양유업의 갑질로 촉발된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는 대리점법 제정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대리점법은 정부 주무 부처를 확실히 정해 진행하는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가맹사업법과 비교하면 부족한 조항이 많고 허술한 규제장치를 피해 편법을 부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성환 피해대리점협의회 대표는 “남양유업의 밀어내기(구입강제행위)와 결제방식 미변경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본사 청구 금액과 거래내역서가 불일치하거나 엑셀값 조작으로 청구금액을 부풀리다 보니 대리점만 손해를 봤다”며 “신고하면 남양유업은 허위사실 유포나 모욕죄 등으로 맞고소를 해 대리점주들의 피해가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3년 남양유업 소속 영업직원이 대리점주에게 쏟아낸 폭언이 담긴 음성파일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갑질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졌다. 또 대리점을 상대로 ‘밀어내기’를 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매운동까지 일었다.

당시 김웅 대표를 비롯한 본부장급 임원들은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올 1월 한 대리점에서 일을 그만두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배상금 400만원을 요구하는 갑질 사태가 또 발생하면서 남양유업 갑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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