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민들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들의 인상을 더욱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최저임금을 지난해 6470원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지난 몇 해 동안 300~400원 사이의 인상폭을 기록한 것과는 달리 올해는 1060원이 상승했다.

현재 국내 경제구조에는 과한 인상이었을까. 크고 작은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가격인상과 각종 편법을 사용하면서 인상분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로 돌아왔다.

교촌치킨을 선두로 치킨업계 배달료 서비스 유료화 정책이 도입될 예정이며, CGV 영화 관람료 역시 1000원씩 상승했다. 김밥도 3000원 시대가 됐다. ‘김가네 김밥’은 2900원이던 김밥 가격을 3000원으로 올렸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부당해고는 물론, 각종 꼼수까지 등장했다.

샤넬, 엘카코리아 백화점 근로자들은 지난달 25일 부분파업을 단행했다. 임금인상과 처우 개선이 주목적이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인건비 부담을 덜고자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의무시차를 강제로 적용했다.

겉으로 보기에 ‘휴게시간 보장’처럼 보이는 이 정책은 영업시간에 따라 2~3시간의 초과 근로시간이 발생하는 백화점 근무환경 속에서 연장 근무자를 1명으로 줄여 고강도 노동을 불러왔다.

백화점 근로자들은 강제 의무시차로 최저임금이 올랐음에도 근로시간 자체가 줄어 월 급여가 하락했다고 하소연 했다. 일할 때는 힘들게 일하면서도 막상 일한 시간 자체는 얼마 되지 않아 급여 역시 줄어든 것이다.

최저임금 신고센터가 전국에 48곳이나 있지만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넣어서 최저임금을 채우는 등 인상분에 대한 책임을 교묘하게 직원 또는 소비자에게 돌리는 기업이 증가해 해결이 쉽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분이 적용된 지 약 4개월째, 최저임금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들은 전부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소식들뿐이다.

소비자 역시 최저임금을 포함한 급여를 받는 이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을 불러와 사실상 최저임금이 다시 줄어든 듯한 효과를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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