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이른바 ‘대우조선해양 비리’로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8억8372만여원을 선고받은 남상태 전 사장의 항소심이 17일 진행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17일 오후2시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남 전 사장과 정병주 전 삼우중공업 대표의 항소심 1회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은 해외지사 자금을 횡령하고 경제성 없는 사업에 투자하는 등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연임을 위해 분식회계를 방치하기도 했다”며 “대표이사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도외시하고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남 전 사장은 1심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삼우중공업 주식을 비싸게 사들이게 하는 등 회사에 12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3737억원이던 2009년도 영업이익을 6845억원으로 부풀리는 등 3100억원대 분식회계를 조장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았다.

뿐만 아니라 지인의 빌딩 8개 층을 분양받고도 공실로 비워둬 회사에 3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측근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20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특히 남 전 사장은 자신의 비리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이명박 정권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 경제특별보좌관을 지냈던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지인의 회사에 44억원을 투자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받아, 검찰은 항소심에서 MB정권과의 유착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남 전 사장의 항소심은 앞서 지난 3월 두 차례 기일변경된 바 있어 17일 공판 역시 기일변경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