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원세훈 전 국장원장에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형을 확정 판결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으로 하여금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트위터 등을 이용해 집권여당에 대한 찬양 댓글, 야권에 대한 비방, 반대 의견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정원 사이버팀 활동이 국정원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활동을 한 것도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정원은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가 작용하는 기관”이라며 “사이버팀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일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 모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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