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청와대가 오는 23일 개헌 최종 시한을 앞두고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4월 23일은 선관위가 정부와 여당에 공식적으로 답변한 국민투표법 개정의 최종 시한”이라며 “23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 투표는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4월 23일은 국회가 개헌 의지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국회가 개헌에 합의해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했다”며 “국회에 서한까지 보내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부탁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투표법은 헌재의 위헌판결로 개정을 해야만 하는 상태다. 문 대통령은 이에 여·야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6월 지방선거 전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투표법의 개정 시한은 오는 23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 야당의 향후 행보에 국민투표법 개정이 6월 지방선거 전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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