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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횡령과 배임은 대기업 총수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용어로 자리 잡았다. 대기업 총수가 횡령과 배임으로 검찰에 구속되거나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와 가까운듯 먼 단어인 횡령과 배임은 많은 이들이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횡령과 배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대기업 총수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경영권 승계작업 중 악재를 맞았다. 조 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가 불거진 것이다. 조 회장은 GE 유상감자·자사주 매입 등 179억원 배임, 아트펀드에 개인 미술품을 들여보내는 과정에서의 12억원 배임, 2007년부터 5년간 효성 직원이 아닌 자에게 허위 급여 3억 7000만원 지급 후 임의를 사용한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횡령이란 단순히 말해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짐’이라는 뜻이다. 조 회장의 경우 공금횡령의 혐의가 적용된다. 공금횡령은 국가나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자금을 개인이 불법으로 가로채는 행위를 말한다.

조 회장은 효성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3년에는 법인카드로 16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조 회장은 효성그룹이라는 단체의 자금을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해 빼돌린 셈이다. 현재 조 회장은 효성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이란 ‘주어진 임무를 저버림’이란 뜻으로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조 회장은 본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LED 전문업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지원하는 과정에 있어 효성의 회삿돈을 빚보증으로 투입했다. 이는 배임에 해당된다. 부실한 회사에 대한 지원을 총수 입장에서 막아야 하지만 사실상 조 회장 개인의 회사이기 때문에 부당지원을 제재하는데 있어 주어진 업무를 져버린 것이다.

효성은 오는 27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시주총에서 지주사 전환의 안건이 통과되면 6월 1자로 분할이 이루어지고 7월 13일 주식시장에 신규 상장된다.

하지만 이러한 횡령, 배임의 혐의는 효성의 지주사 전환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참여연대가 한국거래소 재상장 과정에 대해 한국거래소에 공식으로 의문점을 제기했을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시선이 곱지 않다.

이러한 와중에 조 회장 일가는 지속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다. 이는 지주사 전환이 임박한 상황에서 그룹 내 오너일가의 지배력을 굳히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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