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매일유업이 자사에서 생산·판매하는 ‘바리스타룰스’ 일부 제품에서 과산화수소가 검출됐다고 판단, 지난달 27일 회수조치를 감행했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첫 자체 모니터링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제품 판매 이후 재확인을 해 회수조치를 진행한 점은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산소계 표백제나 소독제 등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과산화수소는 섭취 시 구토를 유발시켜 위식도 손상을 초래할 위험을 가지고 있는 화학 물질이다.

때문에 고농도(36% 이상) 과산화수소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제6류 위험물로 지정돼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지난달 27일 자사 홈페이지에 회수조치를 공고했다. 매일유업은 당시 공고에서 “최근 청양공장에서 생산된 바리스타룰스 325mL에서 미량의 과산화수소가 검출됐다”며 “자체 모니터링 결과 용기 살균 후 드라이설비의 일시적 문제로 일부 제품의 맛과 색 차이가 우려돼 이 같은 회수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플라넬드립 라떼 325ml(유통기한 2018년 6월 6,7,12,14,15일 제품), 벨지엄 쇼콜라모카 325ml(유통기한 2018년 6월 10,17,18일 제품), 마다가스카르 바닐라빈 라떼 325ml(유통기한 2018년 6월 18.19일 제품)이다.

당시 매일유업은 “컵을 소독하는 과정에서 과산화수소를 사용한 후 열풍 건조로 없애는데 드라이설비 기기가 일시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고 원인을 밝혔다.

이와 관련 매일유업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해당 기간(3월말~4월초 제조) 문제 제품이 지난달 16일 처음 유통됐고 제품의 첫 클레임이 이틀 뒤인 18일이었다”며 “몇 차례 중복 클레임이 들어오고 나서 자체 모니터링을 한 결과, 문제점을 파악해 26일 회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현재 문제가 됐던 생산 라인은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문제가 된 제품 이후에 생산됐던 제품 10만여개 역시 출고하지 않고 공장에서 자체 폐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통상 제품 제조 후 일주일 내에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데 이 때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제품 판매 약 2주가 지난 시점에 재확인 뒤 회수조치를 단행했다는 점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극히 일부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해 이를 첫 번째 자체 모니터링 당시 파악하지 못한 점은 소비자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은 식품이라는 특성상 이미 섭취했을 가능성이 많아 회수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에 대해 사측이 판매량, 회수량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원활한 회수조치를 진행해야 하지만 관계자는 “현재 회수절차가 진행 중이라 회수량에 대한 파악은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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