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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3세 경영권 승계 닻을 올린 보령제약그룹을 둘러싼 비난이 여전하다. 보령제약 오너일가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승계 실탄을 마련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보령제약그룹은 오너 2세 김은선 회장 취임 이후 아들 김정균 상무로의 승계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꾸준히 했으며 사실상 종착역에 다다른 상태이다.

김 회장은 2009년 보령제약 회장직에 취임한 이후 2013년 입사한 김 상무에게 계열사를 이용해 일감을 몰아줘 지분을 차곡차곡 쌓았다.

2016년 12월 보령제약의 지주사로 출범한 보령홀딩스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김 회장과 김 상무가 각각 45%, 25%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보령바이오파마는 그룹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김 상무의 실탄 마련 창구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은 수년째 제기돼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령바이오파마가 보령과의 거래로 얻은 매출은 11억원 가량. 이는 2016년 같은 시기에 비해 4억원 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현재 보령바이오파마의 최대주주는 보령파트너스(87.4%)로 김 상무는 보령바이오파마 지분 3.5%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김 상무는 보령파트너스의 지분 88%를 보유하고 있고 부인 장윤희씨 또한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보령바이오파마는 김 상무 지배력이 강하게 미치는 회사다.

보령제약에 대한 매출거래 또한 김 상무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는 형국이다. 2016년 보령바이오파마의 총 매출액은 900억을 웃돈다. 이중 484억원 가량이 보령제약과의 거래로부터 나왔다.

보령제약의 지분은 보령홀딩스, 김 회장, 김 상무 등이 각각 33.23%, 12.4%, 1.4%를 보유하고 있다. 김 회장 오너일가가 보령제약 지분 13% 가량을 보유하고 있을뿐더러 김 상무가 2대 주주(25%)로 있는 보령홀딩스가 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가 자산 5조원 이상 재벌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지분 기준을 30%에서 20%로 낮춘 가운데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보령제약 역시 안심할 수 없다. 공정위가 자산 5조원 미만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또한 들여다 볼 방침이기 때문.

재계 관계자는 “보령제약이 내부거래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공정위의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며 “또한 내부거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않는다면 공정위의 압박에 김 상무로의 승계작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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