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직종, 연령을 불문하고 내 집 마련은 필수 목표 중 하나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2030 직장인 416명을 대상으로 ‘내 집 마련 계획’을 조사한 결과 전체 95.4%인 396명이 ‘집을 마련할 것’이라고 응답 했다.

내 집을 원하는 이들이 이토록 많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미분양주택은 매년 늘고 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6만903호로 전월 대비 3.0%(1799호)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업계 전문가들은 공급과잉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에 앞서 시공사나 시행사가 분양 당시 분양률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이른바 ‘거품’ 분양률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거품 분양률은 분명한 문제로써 매년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로 분양실적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에 대한 조항은 없다. 공시 의무 미이행 처벌 조항이 없으니 허위신고에 대한 규제도 당연히 없다.

◆ 분양률 뻥튀기 꼼수 속 늘어가는 미분양주택

2018년 2월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지난 3월28일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을 공개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올 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6만903호로 전월 대비 3.0%(1799호) 증가했다. 지난 2016년 12월 5만6413호부터 지난해 12월 5만7330호, 올 1월은 5만9104호를 기록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미분양은 9970호로, 전월(9848호) 대비 1.2%(122호) 증가한 반면, 지방은 5만933호로, 전월(4만9256호) 대비 3.4%(1677호) 증가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을 두고 업계에서는 공급과잉이라는 지적과 더불어 건설사 분양률 뻥튀기 문제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사에서 실적을 높이기 위해 분양률을 허위로 산정하다 보니 정부에서는 공급이 더 필요할 것이라 판단해 공급과잉 현상이 생겨난다”며 “분양 이후 거품 낀 분양률이 빠져나가면서 공실이 늘어나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부영주택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사랑으로 부영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분양률을 당국에 신고하면서 실제분양률의 10배 이상을 뻥튀기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부영은 지난해 2월 단지 미분양 물량은 2408가구로 분양률이 43.9%라고 신고했지만, 실제 분양 가구는 177가구로 분양률이 4.1%에 불과했다. 분양 및 시공이 끝나고 입주를 시작했을 때 입주민이 없는 ‘유령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파문이 불거지자 부영은 분양 계약자를 대상으로 계약해지를 진행했다. 기존 계약금을 돌려주고 위약금을 지급하면서 계약해지를 지난해 7월 완료했다.

하지만 부영은 현재까지 준공 후 재분양을 추진할지, 임대아파트로 전환할지 등 구체적 방향에 대해 정하지 못했다. 

◆ 처벌조항 없는 분양실적 신고 제도, 분양률 뻥튀기 부추겨

1. 부영주택은 지난해 1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사랑으로 부영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분양률을 당국에 신고하면서 실제분양률의 10배 이상을 뻥튀기했다가 국토교통부에 적발됐다 2. 디에스디삼호는 2008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 ‘GS자이’ 아파트(현 위시티2단지자이) 분양 당시 분양률 71%를 분양완료라고 허위광고해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3. 송도국제도시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를 시공한 대우건설은 2010년~2011년 분양 당시 수분양자 박모씨 등에게 분양률을 약 15~20% 부풀려 허위광고한 혐의로 2016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사진=마산월영 부영아파트 조감도, 위시티2단지자이 투시도,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 조감도

이처럼 실적을 위해 분양률을 허위조작 하는 관행이 현재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관련 제도와 규제는 미비하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현행법상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미제출 및 허위신고시 처벌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분양률 신고를 전적으로 시공사 및 시행사에 맡기는 것이다.

<뉴스락> 취재 결과 현재 건설사들은 국토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분양률을 자진신고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관계자 이외에는 확인할 수 없다.

결국 예비입주자는 건설사에서 신고한 분양률만을 보고 분양 여부를 결정 해야 한다. 공식적인 분양률은 나중에 분양이 종료된 이후 세대수를 파악해야만 알 수 있는 셈이다.

이에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5인은 지난해 9월 분양률 신고의무, 허위신고 처벌조항 등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회부했다.

임 의원은 의안원문에서 “분양률은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선택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보지만, 부영의 사례처럼 건설사들이 이를 이용해 분양률을 부풀리면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분양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현재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상태다.

임 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올해 본회의 통과를 위해 꼼꼼히 논의 중”이라며 “주택법, 건축법 등 다양한 법률과의 상충 여부는 없는지 등 구체적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는 “당장 허위신고 및 과장광고의 문제도 해결돼야 하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통계에서 봤듯 미분양주택이 계속 증가하게 된다”면서 “그동안 분양률에 대한 법률이 미비했던 만큼 엄정한 기준을 세워 허위분양률로 피해를 보는 예비입주자가 없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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